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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어민영
조회 2회
작성일 25-10-25 18:38
본문
근기법 개정에도 한계 여전
도급계약서·급여이체 등 자료
복잡한 구조… 교차 검증 필요
근로감독 규정, 개별 업장 초점
다단계·금융거래 추적 어려워
“감독관 업무범위에 포함해야”
위장 고용을 감독할 권한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일보DB
유명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단계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노동동남합성 주식
자를 ‘가짜 프리랜서’로 둔갑시킨 사례(10월21일자 7면 보도)가 나타난 가운데, 이런 위장 고용을 감독할 권한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가 연계 업체들 간의 복잡한 사슬을 추적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기법 제102조의2를 적극 활용온라인 릴게임 정보
해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는다. 해당 조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유관 기관에 소득·고용보험 자료 등 근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아웃소싱 전문업체 B사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와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 ‘5인CMA금리
미만 사업장’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청-하청 간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실제 급여 이체 경로 ▲현장 출근부 및 지휘·감독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했다.
앞서 B사는 대형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뒤 경기도 내의 6개 인력관리 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과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 사업소득세를 현대미포조선 주식
징수했다.
각 업체들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폐업했으며 B사는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 지급을 미뤘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는 B사 소속 관리자 A씨가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브로커를 통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명세서 등으로 논증했고, B사 로고 명함·B사 명의 출근부·A씨의 카톡 업무 지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실질 사용자임을 특정했증권투자초보
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위장 구조 추적은 일선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정부 차원의 세세한 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규정은 개별 사업장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단계 하도급 전체를 추적하고 금융거래까지 확인해야 하는 등 사안과 관련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의무와 범위는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입증은 사실상 개별 노무사나 노동자가 직접 나서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하은성 노무사는 “이번 사건만 봐도 실사용자 특정을 위해 용역업체 법인 설립일과 폐업일, 원청과의 계약 기간, 관리자 급여 지급 내역, 현장 지휘·감독 증거 등을 모두 교차 검증해야 했다”며 “결국 국세청·근로복지공단의 단순 사업소득세 신고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다단계 위장망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근로감독관이 원청부터 하청까지 계약망 전체를 조사하고, 필요시 상호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도급계약서·급여이체 등 자료
복잡한 구조… 교차 검증 필요
근로감독 규정, 개별 업장 초점
다단계·금융거래 추적 어려워
“감독관 업무범위에 포함해야”
위장 고용을 감독할 권한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일보DB
유명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단계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노동동남합성 주식
자를 ‘가짜 프리랜서’로 둔갑시킨 사례(10월21일자 7면 보도)가 나타난 가운데, 이런 위장 고용을 감독할 권한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가 연계 업체들 간의 복잡한 사슬을 추적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기법 제102조의2를 적극 활용온라인 릴게임 정보
해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는다. 해당 조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유관 기관에 소득·고용보험 자료 등 근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아웃소싱 전문업체 B사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와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 ‘5인CMA금리
미만 사업장’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청-하청 간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실제 급여 이체 경로 ▲현장 출근부 및 지휘·감독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했다.
앞서 B사는 대형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뒤 경기도 내의 6개 인력관리 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과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 사업소득세를 현대미포조선 주식
징수했다.
각 업체들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폐업했으며 B사는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 지급을 미뤘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는 B사 소속 관리자 A씨가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브로커를 통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명세서 등으로 논증했고, B사 로고 명함·B사 명의 출근부·A씨의 카톡 업무 지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실질 사용자임을 특정했증권투자초보
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위장 구조 추적은 일선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정부 차원의 세세한 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규정은 개별 사업장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단계 하도급 전체를 추적하고 금융거래까지 확인해야 하는 등 사안과 관련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의무와 범위는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입증은 사실상 개별 노무사나 노동자가 직접 나서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하은성 노무사는 “이번 사건만 봐도 실사용자 특정을 위해 용역업체 법인 설립일과 폐업일, 원청과의 계약 기간, 관리자 급여 지급 내역, 현장 지휘·감독 증거 등을 모두 교차 검증해야 했다”며 “결국 국세청·근로복지공단의 단순 사업소득세 신고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다단계 위장망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근로감독관이 원청부터 하청까지 계약망 전체를 조사하고, 필요시 상호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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